조기졸업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(평점평균 4.0 이상)이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(7학기 졸업)하여 졸업하는 제도임. (관련규정: 학칙 제5조 제2항,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81조 제3항, 조기졸업제운영규정)
신청자격
제2학년 2학기까지 졸업학점 배분표(수강편람 참고)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,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학생이 해당됨. 다만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음.
신청방법
제3학년 제1학기 개강 전 소정의 신청기간(매 학기 공고 참고)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. (신청서 출력 및 작성 후 학과장 확인을 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)
유의사항
-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 후 매 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음.
- 총 평점 평균 4.00 미만이거나 1개 학기라도 3.75 미만인 경우,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되며, 8학기를 등록(수강신청 및 전액등록금 납부)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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